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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7명에 소득금액 분산한 병원장 세금 추징

  • 강신국
  • 2020-02-13 10:17:12
  • 국세청, 부동산 거래 주요 탈루사례 소개
  • 부동산 탈세혐의 361명 세무 조사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예고하고, 최근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병원장 A씨는 단독으로 운영해오던 00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자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00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 했다.

또한, A씨는 페이닥터 7명에게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 법인들을 통해 00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 이익을 분여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저가임대에 대한 매출누락 법인세, 소득세 수 억 원 추징했다.

부동산 탈루 유형(국세청 제공)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해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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