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 규제가 보건의료산업 IT발전 막는다
- 데일리팜
- 2020-02-24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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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호 청지헬스케어로지스틱스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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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도입되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가명화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데이터 가치사슬 주기(생성·수집·분석·활용)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에 변혁이 예고된다.
"빅데이터 경제3법 통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요성 부각"
빅데이터 경제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입·퇴원 기록 등 모든 의료정보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DB, 건강검진 DB, 병원 의료정보 등 방대한 의료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로 개인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없으며,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헬스케어 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 9월에 출범시키고,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집합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 플랫폼을 통해 "발병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 청구 데이터와 환자 인적사항 등, 각 기관에서 모은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이름을 지우고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익명 정보 처리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부상...제약업계 패러다임도 변화
편의점에서 아침에 삼각김밥과 커피를 사기 위해 카드를 긁는다. 카드를 긁는 순간 나의 구매 데이터는 카드사로 넘어가 고객의 구매 성향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개인의 데이터가 기업에게 넘어간다.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 date)'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의료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병원은 환자들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진료 정보를 의료 행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환자가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마이데이터 포털도 의료 공공부문에서 구축한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화두는 ‘AI와 빅데이터’다. 보통 혁신신약 개발 기간을 4~5년 단축할 수 있고, 개발 비용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기업 입장에서 국내 의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3법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약후보물질 발굴에서 전임상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중소제약사에게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데이터3법 완화 맞춰 보건의료 규제 완화해야"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방대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AI 기술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신약개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AI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3법의 벽을 넘었으니, 다른 규제도 개혁하고 혁파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원격진료규제 완화다. 네이버는 일본기업과 합작해 일본 현지에서 원격진료사업을 시작했다. 우리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산업을 하지못하고 해외에서 신산업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는 정부에서 더이상 의료계의 반발과 기득권 사수에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하면 양질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못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가진 일부 동남아 국가도 시행하고 중국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약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약 분야에서 현재 신약을 개발하는데 AI를 활용하면 문헌정보, 유전체정보, 특허정보 등의 분석을 빠르게 끝내고 신약후보물질을 선정할 수 있다.
개인건강기록(PHR), 생활습관정보 등을 은행처럼 보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시장도 이미 탄생했다. 기업의 경우, 가명 정보에 이전의 DB와 빅데이터 추가 자료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확장하고 이윤 추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개인 의료정보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의료법'에 있다. 국내 의료법의 개정과 디지털 정보화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이 한다.
경제위기가 심각할수록 신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벤처 창업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본능을 살려줘야 관련 산업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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