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더나설하정 급여 신설…특발성 야간뇨에만 적용
- 김정주
- 2020-02-21 11:09:57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방법 일부개정...3월 1일자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다만 이 약제는 특발성에만 급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차성 야뇨와 야간다뇨 증상 등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20일자로 발령하고 이 약제 기준을 공개했다.
페링제약의 녹더나설하정은 성인에서의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남성은 50μg을, 여성은 25μg을 각각 1일 1회 취침 1시간 전 물 없이 설하 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데스모프레신의 증량이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제는 복지부로부터 급여를 인정받으면서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제제 급여기준에 포함됐다. 그러나 특발성 증상에만 허가가 되면서 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도 특발성에 한해 급여를 인정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급여개시일은 3월 1일이다.
한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제제는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정을 비롯해 한미약품 데모레신산, 넥스팜코리아 뉴리탄정, 한국팜비오 데니린세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등이 있다.
관련기사
-
녹더나설하정 내달 등재…동일제제 급여기준 일부추가
2020-02-12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