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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꾼 처방 패턴…의사 직접조제·급여 완화

  • 이혜경
  • 2020-02-28 16:18:41
  • 복지부 약무정책과-보험정책과, 심평원에 협조 요청
  • 외래투약 시 일정기간 이후 재평가 필요기준 한시 생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의약품 처방 패턴을 바꾸고 있다. 한시적으로 의사 직접조제나 처방 급여요건이 완화되는 방안이 적용되는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최근 요양기관에 '코로나19 관련 협조 요청문'을 심사평가원에 보냈다.

약무정책과는 감염질환 발생 가능성 이유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약제과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처방 급여요건 완화를 안내하는 공문을 각각 배포했다.

◆의사 직접조제 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약품(55)' 적용=원래 의료기관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가능한 사항이지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정부는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환자는 선별진료소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가운데 검사기간 중 감염질환 발생 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한(유증상자로서 일시적인 격리 등을 권고하는 경우도 포함) 경우에 해당한다.

직접조제 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 따라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직접조제 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약품(55)'을 적용한다.

이 같은 방안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시행되며,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의약품 급여요건 완화=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의약품 급여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도네페질 등 치매약제의 경우 외래 투약 시 6~12개월 간격으로 반응을 재평가해 급여요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급여요건 완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이 기본이 된다.

이에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24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 또한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에 반영하고,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 된 건 중 추후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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