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미거래 약국도 사업자등록증 내면 마스크 공급
- 정흥준
- 2020-02-28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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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요양기관기호‧이메일주소 등도 함께 기재
- 서울‧경기는 분회에 사본 전달...나머지 지역은 지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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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거래 약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등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약국 간 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긴급 수급조정 조치 종료 시 등록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미거래 약국들은 약국연락처, 요양기관기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한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해 전달해야 한다.
아직까지 미제출한 약국이 있다면 분회 또는 지부에 연락해 필요 항목들을 전달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약국들은 소속 분회에 제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공적물량 마스크의 각 약국 공급 시, 약국의 판매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공한다. 약국의 협조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부합동점검반은 판매 가격과 수량 점검 시 권고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 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추가 공적 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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