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 3대 포인트…판매가·수량제한·설명
- 김지은
- 2020-02-28 10:1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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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시도지부에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 공문 발송
- 권고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 판매 시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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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부터 지역 별로 약국가에 ‘공적마스크’가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인 가운데 판매가격과 판매량 등 구체적인 판매 지침이 내려졌다.
대한약사회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적판매처 공급 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 "마스크,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는 공적판매처로 약국을 지정했다"며 "현재 약국 공급으로 확보된 공적 마스크 200만장은 약국 당 80~100매/1일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별도 주문 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고, 약국에서 재고가 발생할 시에는 주문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현재 지오영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약국의 경우는 소속 지부나 분회에 한시적으로 마스크 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긴급 수급조정조치가 종료되면 등록 해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지부와 분회에 지오영과 거래가 없는 약국에도 원활히 이번 공적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일괄 수집. 지오영에 등록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지침으로 1인 1일 최대 판매수량을 5매로 한정하고, 1매당 판매가격은 1500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면서 "공적판매처로 수급하는 것인 만큼 판매 수량과 가격, 마스크사용법 안내 등 판매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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