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 3대 포인트…판매가·수량제한·설명
- 김지은
- 2020-02-28 10:1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시도지부에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 공문 발송
- 권고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 판매 시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부터 지역 별로 약국가에 ‘공적마스크’가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인 가운데 판매가격과 판매량 등 구체적인 판매 지침이 내려졌다.
대한약사회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적판매처 공급 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 "마스크,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는 공적판매처로 약국을 지정했다"며 "현재 약국 공급으로 확보된 공적 마스크 200만장은 약국 당 80~100매/1일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별도 주문 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고, 약국에서 재고가 발생할 시에는 주문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현재 지오영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약국의 경우는 소속 지부나 분회에 한시적으로 마스크 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긴급 수급조정조치가 종료되면 등록 해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지부와 분회에 지오영과 거래가 없는 약국에도 원활히 이번 공적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일괄 수집. 지오영에 등록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지침으로 1인 1일 최대 판매수량을 5매로 한정하고, 1매당 판매가격은 1500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면서 "공적판매처로 수급하는 것인 만큼 판매 수량과 가격, 마스크사용법 안내 등 판매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