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안건 관련 법인서 일하면 위원직 배제
- 이탁순
- 2020-03-03 08:5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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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인보사 파동 후속조치
- 중앙약심 위원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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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인보사 파동 당시 인보사 허가·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기업과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의 영업소 폐업·휴업·재개업 등의 신고 사무나 수입관리자의 변경 명령 사무 등을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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