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링, 공정위 표준계약서대로 '100% 반품' 약속
- 정혜진
- 2020-03-04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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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유통협 "표준거래계약서 첫 모범사례...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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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3일 한국페링 관계자들과 만나 반품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논의 끝에 한국페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서 제시한 반품 기준을 적용해 도매업체가 요청하는 반품 전량을 제약사가 받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요양기관 입장에서 '반품불가 제약사'로 분류되던 한국페링 품목 반품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박호영 서울의약품유통협회장은 "한국페링이 다국적제약사 중 최초로 공정위의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한 거래계약서를 적용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이 다른 제약사들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이번 한국페링 반품문제를 기점으로 다른 제약사들도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맞춰 불공정한 내용이 수정되도록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현준재 총무이사, 안천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국장, 한국페링 양현석 상무, 이상운 도매관리부 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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