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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이후 무관용 원칙

  • 이탁순
  • 2020-03-11 14:10:42
  • 양진영 식약처 차장,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서 밝혀…오늘 780만개 공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오는 14일까지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어제(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고 있는 생산업자, 판매업자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처벌 등을 유예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조속히 국내 시장으로 공급하게 된다"면서 "또한 특별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해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오늘(11일) 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우체국과 약국에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지난 10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늘(1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다.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50만1000개를 비롯해 약국에서 566만3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9만개, 우체국에서 14만1000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30만7000개가 공급된다.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전 매장이며, 우체국의 경우는 전국 읍면 소재 지역과 대구·청도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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