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판매업자 온라인 법정교육 진행
- 김민건
- 2020-03-17 09:20: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이수 시 관할 시군구청 과태료 20만원 부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이다. 건기식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교육 과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이다.
건기식협회는 "영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건기식협회는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개발팀으로 문의해달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7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 10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