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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가제 명칭 특정 상표명 '기재불가' 없던 일로

  • 이탁순
  • 2020-03-21 14:52:50
  • 의견청취 결과 현행 유지 결정...실제와 다르면 변경허가 권고
  • 코팅제 '오파드라이' 칼라콘사 등 환영 입장 밝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등록 시 첨가제 명칭에 특정 상표명을 기재하지 말라고 했던 식약처가 다시 입장을 바꿔 최종안이 나올 때가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실제 첨가제 상표명과 다른 첨가제를 사용한 품목이라면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제약 단체에 발송했다.

첨가제 명칭 특정 상표명 기재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식약처 공문.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시 첨가제 등 원료의약품 명칭에 특정 상표명은 기재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는 오파드라이, 탭쉴드 등 코팅제에 해당 기업 상품명이 기재돼 상표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대해 과도한 조치이며, 표준이 없어 업계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코팅제 '오파드라이'의 칼라콘 측이 식약처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실제 오파드라이 제품을 사용하면 상표권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칼라콘 관계자는 "문제는 허가증, 포장자재에 표시된 상표의 첨가제를 일부 제약사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임의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문제제기에 식약처도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첨가제 명칭 부여 원칙, 적용시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첨가제 명칭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제약업체에서는 당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특정 상표명 사용이 '상표법'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된 상표와 다른 첨가제를 썼을 경우 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식약처의 이러한 입장에 칼라콘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칼라콘 관계자는 "식약처가 허가된 상표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시 자재에는 원래 허가받은 상표명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바꾸라고 권고했다"면서 "표시사항과 사용 원료가 일치하면 상표권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옳은 판단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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