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여 선지급 전국 의료기관 확대…약국 제외
- 이혜경
- 2020-03-23 16:53:30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경북 이어 전년도 3~5월 월평균 100% 지급
- 23일부터 조회가능...오는 7~12월 실제 급여비 차액 균등상계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의료기관에 한정하며, 약국이나 보건기관, 압류기관은 제외한다.
약국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약국은 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 8231;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 8231;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 8231;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6개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