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약제 관련 기준…제네릭 약가협상 어떻게?
- 이혜경
- 2020-03-27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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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31일 예정 제약업계 간담회 서면으로 대체
- 제약관련 협회, 중소 제약사 등 약가제도 의견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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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급여 등재 골격을 바꾸는 다양한 제도의 개정 세부사항이 일제히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사전예고가 이뤄진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까지 공개된 규칙 개정안은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안 제1조의2)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안제10조의2)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안제11조의2)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13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이 같은 제도의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제네릭 약가협상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협상약제 통계·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당초 건보공단은 오는 31일 예정된 제약업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약가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로부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향후 중소 제약사 등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제네릭 약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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