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시 강화' 국민연금, 제약사 주총 안건 모두 찬성
- 천승현
- 2020-03-27 1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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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셀트리온·유한양행·동아에스 등 주총 안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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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최근 기업 경영의 감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인 권리 행사를 예고했지만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일부 기업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해당 업체를 긴장시켰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순조롭게 주주총회가 마무리됐다.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7건, 감사위원 선임 4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 등 총 15개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지분 8.1%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국미연금은 지난 25일 열린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제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과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비롯해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서흥, 종근당, SK케미칼, 삼천당제약 등 총 8곳의 제약바이오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SK케미칼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양도건에 대해서만 기권했을 뿐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지난해 일부 기업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서흥 등의 주주총회 일부 안건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작년 동아에스티의 주주총회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사외이사 선임, 감사외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4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이사에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을 45억원으로 설정하는 안건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셀트리온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서흥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반대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컸다.
지난 1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후보자 정보에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경험, 법령상 결격 사유 등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도 6년으로 제한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 후속조치다.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제약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요주주가 반발할만한 과도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자제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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