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긴급 의료기기 건보 적용 신청 가능해져
- 이정환
- 2020-04-03 09:2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 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소하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의 요양급여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허가·신고 범위를 초과해 치료재료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평가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와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해당 개정안 골자다.
이로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공급하는 희소하고 긴급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건보 보장성이 강화할 전망이다.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를 넘어 치료재료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해 전문성·공정성도 제고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질병청, 15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