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 제출, 수요 높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 필요"
- 이혜경
- 2020-04-06 0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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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종합계획 관리방안 중 급여진료 병행 내역 제출방안 포함
- 효과적 관리 위해 의료보장 제도 간 연계·협력 필요
- 심평원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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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적으로 모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자료 수집 보다 수요가 높은 비급여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진료비 심사체계가 청구 건 단위 진료량 중심에서 기관과 환자 단위 의학적 적정성 심사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환자 입장에서 하나의 연결성 있는 진료가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급여와 비급여 자료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급자 측면에선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이 비급여 관리방안으로 제시되면서 2020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에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청구 시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비급여 관리방안인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담겼다.
6일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팀은 시범사업 대안을 2가지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최근 각종 비급여 검사(눈 계측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렌즈 등으로 인해 비급여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처럼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영양제 주사와 같은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를 급여와 병행 청구 시 진찰료, 검사료 등의 행위를 조건부 급여해주는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되, 급여와 병용해 비급여에 대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예: 영양제 주사 처방시 발생하는 진찰료 등)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비급여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유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공사 의료보장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공사 의료보장 제도 간의 연계·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9년 28조000억원에서 2018년 58조7000억원으로 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1000억원에서 2018년 15조3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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