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반발에도 동물약 수의사 처방확대 행정예고
- 정흥준
- 2020-04-16 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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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16일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 개정안 공개
- 개 종합백신 등 포함...6000여곳 동물약국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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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림부는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개종합백신 등에 대해선 1년 후 시행으로 기한을 뒀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은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행정예고된대로 개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제 등의 확대 지정이 이뤄진다면 전국 6000여개의 동물약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는 동물병원의 폐쇄적 진료 환경과 처방약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 품목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수의사의 처방약 독점권을 강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동물약국협회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가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하는 데 반대했다며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호자들의 의견도 54%에 달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4월 초 예정이었던 행정예고가 늦어지면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선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농림부가 논란이 됐던 내용 그대로 행정예고를 하면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보호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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