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반발에도 동물약 수의사 처방확대 행정예고
- 정흥준
- 2020-04-16 10:36: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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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16일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 개정안 공개
- 개 종합백신 등 포함...6000여곳 동물약국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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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홈페이지 입법& 8231;행정예고란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림부는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개종합백신 등에 대해선 1년 후 시행으로 기한을 뒀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은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행정예고된대로 개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제 등의 확대 지정이 이뤄진다면 전국 6000여개의 동물약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는 동물병원의 폐쇄적 진료 환경과 처방약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 품목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수의사의 처방약 독점권을 강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동물약국협회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가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하는 데 반대했다며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호자들의 의견도 54%에 달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4월 초 예정이었던 행정예고가 늦어지면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선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농림부가 논란이 됐던 내용 그대로 행정예고를 하면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보호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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