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된 개설약사, 약국은 어떻게 해야될까?
- 정흥준
- 2020-04-23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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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약국도 보건관계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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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전공의가 되려고 한다면, 운영중이던 약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약사이자 전공의인 A씨가 법제처에 의료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령상 보건관계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만약 약국도 포함된다면 A씨는 개설약국을 양도해야 하고, 근무 역시도 하지 못 한다.

법제처는 통상적인 보건의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의 역할을 살펴봤을 때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약국 등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해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법으로 개설 및 근무 제한 규정을 둔 것은 피교육자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치과의사전공의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치과의사전공의 관련 규정에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약국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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