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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대응'…감염병 관리법으로 체계 정비

  • 김정주
  • 2020-04-23 12:00:06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예방 지원강화·병원체 안전성 확보...백신 수급관리 강화 포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가 전세계 창궐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대응책을 토대로 감염병 관리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같은 날인 24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각각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됐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 = 먼저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가 마련된다. 이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법률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즉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단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격리조치할 때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이 더 구체화 된다. 이를 위해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규정한다.

또한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도 마련된다. 정보공개 시기와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입법하고, 세부 절차는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재량이던 실태조사 실시가 지난달 의무화로 법 개정이 되면서 실태조사 주기와 공표 방법도 마련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내성균 실태조사 등이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기준도 마련된다.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수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가 대상으로, 전국 총 226개 시군구 중 134개(59.3%)에 달한다.

정부는 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와 감염병의 종류 등도 규정한다.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마스크 지급 등을 규정 신설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은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와 기저질환자로 규정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한다.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와 관리방법이 마련된다. 확인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관리제도가 지난달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와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 교육 등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이동신고로 갈음해 받았던 사항을 분양·이동 신고로 분리해 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반입허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담관리자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비상조치 계획 수립하면서,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신설한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보유허가의 방법·절차 등도 생긴다. 고위험병원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는 총 36종으로, 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8종인 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 =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보고 방법과 절차도 마련된다. 이는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예방접종약품 생산·수입자에 대한 생산계획과 실적, 계획변경 보고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생산·수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소독업 폐업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미첨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 밖에 정부는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 신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업무 위임과 위탁 규정 개정 등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오는 5월 6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 달 1일까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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