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제 급여기준 확대'...혈액 수급-관리 선진화 기대
- 노병철
- 2020-04-25 06:2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행적 수혈과 헌혈중심 혈액관리에서 환자중심 능동형 관리로 변화
- 헤모글로빈 수치 현재 8g/dL에서 10g/dL로 상향...불필요 수혈 차단
- 경증 수혈 환자에 대한 면역거부반응-감염 부작용 고려한 합리적 정책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WHO는 지난 3월 환자중심의 혈액관리가 안전한 혈액수급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도 수급 절벽에 맞닥 뜨린 상황에서 적정한 혈액 사용 요청을 요양기관에 당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철분제(액상형, 주사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고시했다.
특히 수술이나 출산으로 인한 실혈의 증대로 관행대로 처방되어 온 수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중심의 혈액관리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 헌혈 증진 중심 혈액수급정책에서 2018년부터 2022년(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혈액사업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을 환자중심 혈액관리로 선회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견과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혈액 적정 재고량이 떨어지고 주의단계(적혈구 제제 혈액 보유량 3일 미만)로 격상되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한 예정 수술 환자', '기타 급하지 않은 상황의 비수술 빈혈 환자' 등 3순위 환자에게는 수혈이 제한된다.
적정 혈액의 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며,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철분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철분주사제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수술 환자를 포함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현재 8g/dL에서 10g/dL(임산부는 11g/dL)로 조정된다. 이번 철분제의 급여기준 확대는 평시·유사시 모두, 국가·의료기관 차원에서의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혈액 관리시스템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헤모글로빈 수치 상향 조정은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분제 보험급여 범위를 넓혀 수혈이 불필요한 환자를 사전에 차단해 혈액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내포돼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한 바이러스 이슈를 배제하더라도 그동안 수혈 부작용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면역거부 반응·2차 감염 등의 위험을 수혈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덜한 철분제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철분제 급여 기준 확대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혈액사용과 관리를 위한 심평원 '수혈 본평가' 지표안 마련에도 상당한 근거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심평원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혈 예비평가를 진행한 바 있고, 올해 초 본평가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말경으로 연기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