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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원 개원가, 외래환자 40% 이상 감소

  • 강신국
  • 2020-04-28 20:28:43
  •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의 외래환자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대구, 경북 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손실규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4월 10~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보면,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명 감소(-34.4%)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구-경북이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두 지역에서 약 40% 이상의 환자 감소가 발생했다.

미휴업 의원들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0만원(-10.2%), 3월은 2926만원 각각 감소(-35.1%)했다.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곳)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곳)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곳)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대진의사 등 의료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또한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18%),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의협 요청 정부 보상지원방안

1.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정부의 금융지원(50조→100조)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 포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4천억 규모 융자금 대폭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 지원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각종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 3.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 필요 =>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 폐지 등 ▸선지급 상계⋅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 => 6월분까지 선지급분을 6개월에 걸쳐 상계인바, 동 상환기간을 최소 1년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 등 5.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심평원 삭감 유예,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및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등 6.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감염 및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필수요소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가 신설을 통해 효과 극대화 ▸이는 평소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환자 진찰과정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찰료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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