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공적마스크 '공유·공영'에 대한 단상
- 노병철
- 2020-05-11 0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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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제도는 전국 2만3000여곳의 약국을 통해 1인당 일주일에 3매 구입을 원칙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을 통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조치로 긍정적 평가는 물론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보건주권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제조업체의 마스크 수출·해외 반출을 막아 온전히 국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게 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었다. 아울러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며, 기꺼이 그리고 묵묵히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에 힘을 쏟은 전국 약사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라 할지라도 틈새와 결점은 있기 마련이다.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 시행 60여일이 지난 현시점에서 속속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생겨나고 있다. 총생산량·판매량 국가 관리, 공공생산기업 설립, 유사 시 비축량 확보 의무화, 5부제 구입 폐지, 판매 가격 인하, 유통사와 약국 간 결제대금 시점 일원화, 대·중·소 규격 매입 선택권 부여, 판매처 보건소 확대, 포장 단위 3매 균일화, 판매처 소득세·부가가치세 50% 감면 등이 그것이다.
일선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에서 1일 최대 주문량은 700개로 제한돼 있다. 납품된 마스크에 대해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에 접속해 일일이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판매량을 기입한다. 그런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입력한 판매량 정보는 서버 용량 관계로 일주일 이후 자동 리셋된다. 때문에 총량관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최대 주문량인 700개 납입 후 200개만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기록을 남기고, 나머지 수량은 별도의 창고에 쌓아 놓고, 마진을 붙여 되팔아도 규제당국은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문량과 판매량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남겨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이웃나라인 대만의 마스크 관리정책을 벤치마킹한 '마스크 전담 생산 공공제약사'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 하루 100만개 생산이 가능한 공장 초기 설비 투자는 15억원 가량이다. 이 정도 생산규모에 필요한 인력은 10명 정도로 연간 3억원 내외의 인건비가 든다. 이를 숫자로 다시 환산하면 4년 간 14억장의 마스크 비축이 가능하고, 유사 시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한 달 간 무상으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등 변종 바이러스의 역습시대를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비축 물량을 확보해야 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른바 공공제약사의 탄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어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비상사태 시, 제품 가격 폭등을 차단하는 것은 덤이다.
공적 마스크 포장 단위를 3매로 맞추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현행 1인 3매 구입이 사실상 규제화돼 있는 시점에서 1매씩 낱개 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스크는 2차 감염 예방 차원에서라도 일회용 사용이 바람직하고, 3매 단위의 포장을 뜯더라도 어차피 일주일 이내 소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매자인 약사 입장에서도 부피가 커 보관이 어렵고, 가족 단위 구매일 경우 소분이 번거롭다. 또, 제조자 입장에서는 5개 들이 포장이 가장 큰 원가절감이고, 낱개 단위 포장은 원가 상승 요인이다. 판매자와 제조자 그리고 소비자의 이상적 절충점이 바로 3매 들이 포장 단위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을 포함해 전국 256개 보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약국도 지역거점 주민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소 역시 치매관리중점센터 등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각종 노하우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거주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마스크 판매/배급에 대한 권리/책임/의무를 일정 부분 이양하는 것도 효율적이란 판단이다.
대·중·소 마스크 사이즈에 대한 약국의 선택권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 유통업체에 발주를 넣으면 임의로 사이즈가 섞여 배달된다. 통상 약국에서는 대형 사이즈와 소형 사이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중형은 판매량이 저조해 반품되기 일쑤다. 심지어 올해 2월에 생산된 중형 사이즈 마스크 상당량이 두 달째 이 약국 저 약국에 납품·반품을 거듭하며 떠돌아 다니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국민 건강 도우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약사들의 수고를 격려는 못할 지언정 이처럼 불필요한 반품업무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력 낭비나 다를 바 없다.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마스크 판매로 약국에서 큰 이득을 본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적 마스크는 공급가 1100원에 400원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의 손에 들어 간다. 그래도 400원이 남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정작 카드수수료 0.8~1.95%,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빼면 순이익은 200원대에 불과하다. 특히 이 시점에서 마스크는 대표적인 고가 저마진 제품으로 소득세 구간만 확대시켜 약사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정신을 발휘한 점을 충분히 참작, 마스크 판매 분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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