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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약사연수교육 평점제 도입 의결

  • 김민건
  • 2020-05-23 21:42:00
  • 23일 저녁 도약사회관서 2020년도 초도이사회 열어

2020년도 충남약사회 초도이사회 개최 현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남약사회가 올해부터 약사연수교육 평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박정래 회장)는 23일 저녁 6시부터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초도 이사회를 열어 약사연수교육 등 사업·회무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올해부터 약사연수교육에 평점제를 도입한다.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교육 2평점과 지부 집합교육 등 6평점을 포함한 총 8평점을 이수해야 연수교육이 인정된다.

도약사회는 2020년도 회원신상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모든 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약사법(제7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타 현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약사회는 "김대업 회장 방문으로 개최된 정책 간담회를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와 한약사, 비대면(전화)진료 전자처방전 앱, 원격의료에 따른 의약품 택배 논점 등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했다"며 "약바로쓰기운동본부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사업 등도 심도 깊게 토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약사회는 지난 한 해 약사회 회무 발전과 약권 신장에 애쓴 약사 회원에게 노고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표창을 수여하고 신임이사를 위촉했다.

[2020년도 초도이사회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 정승훈(보령시 분회장), 김태경(충남약사회 재무이사) ▲충청남도지사 표창장 = 전대웅(충남약사회 감사), 한세동(충남약사회 부의장) , 유길태(충남약사회 한약이사)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 이동익(논산시분회 회원), 김희연(충남약사회 여약사이사), 홍지웅(충남약사회 정책이사), 임주빈(충남약사회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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