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활용하면 약국장·근무인력 혜택 '쏠쏠'
- 강신국
- 2020-06-01 08:4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료첨부] 약사회, 활용 가이드 공개...코로나 19로 중요성 부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시도지부에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은 약국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약국 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미만인 자를 제외한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 전원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시 약국 개설자는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해 고용을 지속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등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재취업 훈련비용,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직급여, 구직등록서비스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근로자가 없는 1인 약국 개설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국 개설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최대 3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고용불안 현상으로 인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많은 약국에서 고용보험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