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원 혈맥약침술, 복지부는 뭐하고 있나"
- 강신국
- 2020-06-03 2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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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시술 금지 판결 환영"
- "조제 빙자한 원외탕전실 의약품 제조행위 중단해야"
- 복지부-식약처에 후속조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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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입장문을 내어 혈맥약침술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지 못하게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지는 약침에 대해 KGMP 시설에서 제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모든 약침에 사용되는 한약재와 물질에 대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얻고 생산 관련 의약품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은 탕전 행위 외 조제를 빙자한 의약품의 제조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나서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혈맥약침술 시술을 즉각 중지토록 조치하고 약침 사용의 안전성 검증과 부작용 피해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계는 약침술이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소량 주입하는 약침술과 다름없다고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약재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위팔을 고무줄로 압박해 정맥을 찾은 뒤 증류·추출액 20~60㎖를 주사하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품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 비급여 진료행위로도 볼 수 없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의사들이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해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대법원 결정"이라며 혈맥약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맥 주사를 시술하는 황당한 상황을 방치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은 KGMP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정한 품질관리 하에 제조되고 있다"며 "특히 주사제의 경우 약물이 혈관을 통해서 인체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제조공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빙자해 약침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사실상 의약품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침에 대해 주사제 제조시설(GMP)에서의 제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오고 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애써 외면한 채 원외탕전실에서의 조제를 빙자한 약침 제조 행위 등 각종 한방 의약품의 제조행위에 대해 예외적 특혜를 주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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