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포스터 배포·게시한 약사들 검찰에 고발
- 김민건
- 2020-06-08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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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에 실천하는약사회 포스터 제작·유포 증거 제출
- 포스터 게시한 약국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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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8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과 공동으로 부산지검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무면허 판매행위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역 한약사회가 지난주 전국 약국에 배포된 포스터를 실제 게시한 약국의 사진 증거를 확보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회원 제보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약국을 상대로 각 지역 한약사회가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포스터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문구와 '지난 수 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한약사회는 "처음 온라인 유포와 관련해 행한모가 실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사태가 확대돼 한약사회와 각 지역 한약사회가 증거 수집 후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로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개정을 위해 작년에는 '국회톡톡'을, 올해에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무면허 행위가 아님을 약사들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포스터 제작과 맘카페, 블로그 등에 악의적으로 유포해 한약사를 비방한 것도 모자라 지난주부터 실물 포스터를 각 지역 약국에 배포해 게시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한약사회와 약사회, 정부가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합의에 의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약사들의 위법행위가 점점 거세지고 이로 인해 한약사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번 갈등이 국회 관심으로 이어져 양 단체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원하고,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는 입법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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