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허가 때 원료도 심사…제약 "국제조화와 괴리"
- 이탁순
- 2020-06-09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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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허가신청업체만 불리…제네릭 업체에게는 '불필요'
- 해외에서도 API 비밀정보 보호 위해 DMF 사전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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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등 의약품 불순물 사건에 따라 완제의약품 허가시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유연물질 등 품질심사를 연계하기 위해 내린 내부 방침이다. 별도 고시규정 개정없이 지난 5월 발표 이후 시행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DMF 취지와 국제 조화와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종전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는 완제의약품 허가심사 이전에 원료 등록을 마쳤다.
완제의약품 허가심사 때는 DMF 등록 심사로 원료의약품 부분을 갈음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DMF는 API 등 원재료 생산업체의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완제업체에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이자 사전에 정부의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 DMF 등록제도는 미국FDA, 유럽EMA, 일본PMDA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해외 규제당국이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규로 DMF를 사전 등록하기 위해서는 GMP와 품질분야에 대한 심사를 제외한 자료의 요건만을 확인한다.
나머지 자료는 완제의약품 허가신청시 연계해 심사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첫번째 완제의약품 허가업체는 원료의약품 심사도 받기 때문에 허가소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는 실태조사 대상의 경우 120일을 워킹데이(처리기간)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원료를 쓰는 두번째 완제의약품 허가업체는 원료의약품 심사를 첫번째 완제의약품 허가업체가 받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줄게 된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형성성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관계자는 "신약이 아닌 이상 제네릭 완제의약품 업체가 원료의약품(API) 업체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면서, 또한 DMF 취지와 국제조화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제약업계는 또한 식약처가 별도 의견 조회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했다며 제도개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그동안 완제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시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 원료의약품 공고번호 기재만으로 품질심사가 갈음됐으나, 앞으로는 완제의약품 허가(신고) 시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유연물질 등의 품질심사를 연계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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