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부가세 10% 면제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1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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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용선 의원 발의…"대중교통 착용 의무화 등 가계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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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술용,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부가세를 10% 면제토록 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강조된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경제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간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이다.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이라 가계 부담이 된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사실상 기초생활필수품이 됐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금 면제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을 내놨다.
개별 품목의 부가세 면제가 쉽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은 2004년 생리대, 2009년 분유와 기저귀를 기초생필품이란 이유로 부가세를 면제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으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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