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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정 분쇄조제 안돼…허가사항에 분할 명시만 급여"

  • 정흥준
  • 2020-06-16 11:47:27
  • 대한약사회, 조제 주의 당부...‘분할주의 의약품’ DUR점검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해서는 안되며, '분할' 투여는 허가사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해 약국에선 DUR 점검으로 조제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시도지부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의 조제 주의를 당부했다.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 투여 요양급여기준.
약사회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서방형 제제는 분할& 8231;분쇄해 사용 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경구용 서방형제제는 분쇄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급여적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서방형 제제와 장용성 제제 등의 제형을 분할 복용할 경우 허가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분할주의 의약품’으로 공고하고 있다. 해당 품목 처방& 8231;조제 시 DU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서방형 제제 등을 조제& 8231;투약하는 경우, DUR 등을 활용해 분할 투여여부를 점검하고,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 8231;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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