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약업계가 자초한 '무관용 원칙'
- 김진구
- 2020-06-19 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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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이유를 밝히면서 “서류조작 등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데이터 작성·수정·삭제·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배포하겠다는 게 골자다. 제약사는 이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현장검증을 통해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조작시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식약처는 예고했다.
이와 함께 서류조작 행위에 대해 엄단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료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허가·승인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징벌적 과징금을 생산·수입액의 5%에서 공급액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단 이번 사태만으로 이같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 것이란 판단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과거부터 크고 작은 거짓말과 비(非)양심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게 사실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가 메디톡신과 비슷한 이유로 퇴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의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연 이들뿐일까. 식약처의 대책 발표에 떨고 있는 곳은 정말 없을까. 신약개발 성과를 부풀리거나 불리한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행위로 범위를 넓혔을 때 ‘양심’의 영역에서 떳떳한 제약사는 얼마나 될까. 메디톡신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제약사는 과연 몇 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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