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 이정환
- 2020-06-19 09:28: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소득세·부가세 비과세"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공적마스크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만2400여곳 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마스크 5부제를 실시로 공적마스크 70%를 판매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약국이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에 따라 발생한 국민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고 경제 손실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중인 약국에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약국 마스크 면세 불공평하다는 정부
2020-05-04 09:44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조세소위 보류…기재부 '발목'
2020-04-29 12:07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발의…20대 국회 처리 관심
2020-04-26 2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5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