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노병철
- 2020-06-23 06: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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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주의' 등 빈번...처벌 수위 높여야
- 종합편성채널 가상광고 홍수 속 건기식 과대광고 집중단속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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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주로 상정되는 문제적 홈쇼핑 건기식 광고는 효능효과 과대 포장 발언, 과장된 표현과 반복적 문구 사용에 따른 소비자 기만, 논문·임상 조건 외 허위 효능효과멘트 등이다.
피심인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되고, 주문(결정사항), 이유-기초사실, 피심인의 주장(해명), 소수의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최근 전체회의 의결서·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권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재발방지에 배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징금·방송금지 등 과단·실효성 있는 처분이 늘어야 쇼호스트·MD·PD·작가·의뢰기업 등의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19년 12월 방송된 오메가3 제품 홈쇼핑 광고를 보면,「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방송법」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 조치 또는 과징금 결정 대상임에도 '주의'에 그쳤다.
당시 방송을 제작한 홈쇼핑은 건기식 오메가3를 판매하면서 '서초·강남 약국 건기식 코너 동일 제품'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쇼호스트는 "제품을 구하기 광장히 어려웠다. 서초·강남 일부 약국에서만 어렵게 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해당 제품은 현재 1730곳 이상의 약국에서 판매되는 등 특정 지역에서 주로 판매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위치한 소수의 약국에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판매된 사실에 근거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침해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논문 인용 허위 광고사실을 '주의' 결정에 그친 부분도 눈에 띈다.
이 제품은 유산균 1마리가 24시간 후 2500억 마리까지 증가한다는 내용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은 최적 환경 하에 1마리가 24시간 만에 2500억 마리로 증식 가능’하다는 자막을 표시하고, 쇼호스트가 "이와 같은 증식 결과가 실험으로 입증되었다"고 표현해 제품 효능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한편 올해 3월 한 종합편성채널 쇼프로그램에 소개된 콜라겐 제품 가상광고에서 기타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해 방송했다. 이는 가상광고에서 노출되는 지나친 상업적 표현으로「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규정 위반이지만 '권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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