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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셋' 처방 이력 때문에 항암제 못먹는 환자들

  • 급여 기준상 마약 성분 분류로 삭감…실제 사례 국민청원 게시
  • 경증 환자에 흔히 쓰이는 진통제로 취지 어긋나…기준 개선 필요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전립선암 영역에서 애초 보험급여 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얘기는 이렇다. 현재 성인 저항성거세저항성전립선암(mCRPC, Metastatic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에는 '자이티가(아바라테론)', '엑스탄디(에자루타미드)' 등 표적항암제 옵션이 존재한다.

더욱이 지난해 5월부터 두 약제 모두 선별급여(환자본인부담 30%)를 통해 보장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약제의 급여 기준이다. 엑스탄디, 자이티가 등 mCRPC 치료제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해당 문구의 요지는 '마약성'이 아니라 '통증이 없거나 경미'에 있다. 즉,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투약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울트라셋(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과 같이 경증 환자의 통증 관리에 쓰이는 일부 약제가 문제다.

이 약은 식약처 약제 품목 구분상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 약제에 포함된 트라마돌 성분은 마약성으로 분류된다. 울트라셋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고용량의 NSAIDs(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통증 조절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적어서 널리 처방되고 있다.

사실상 흔하게 쓰이는 약물의 처방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mCRPC 환자가 멀쩡히 존재하는 항암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울트라셋 처방 경력으로 인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환자는 2017년 6월 뼈전이가 발생한 상태로 전립선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폐 전이가 됐으나, 경구용 항암제를 처방받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수치가 0.5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다. 하지만 과거 처방받았던 진통제(울트라셋) 때문에 더 이상 급여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치료제 복용을 중단했다. 현재는 PSA 수치가 5.98까지 증가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강석호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홍보이사는 "울트라셋은 통증이 경미한 환자들에게 널리 처방되는 진통제다. 비합리적인 급여 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임상 근거에 맞는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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