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속출 하는데"…건기식 중고거래 연장 반발
- 강혜경
- 2025-05-02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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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개인간 건기식 거래 12월 말까지 연장
- "전문-일반약 개인간 거래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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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기식 소규모 개인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 종료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고, 시범사업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다.

약사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적발된 불법 거래 건수 역시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에서만 37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전문약 연고제, 일반약 탈모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약사회는 "모니터링 시간과 지역이 제한됐는데 이것을 전국, 24시간으로 확대하면 위반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드러난 사례들만 봐도 식약처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제한·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571건의 법·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불가·요건 부적합 건기식과 미신고 해외 식품 등까지 포함하면 571건"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들 역시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초창기 사후피임약, 암환자들을 위한 경장영양제 등 전문·일반약이 무작위하게 판매되던 것과 비교할 때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양제, 철분제, 연고제 등 일반약과 전문약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시범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근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뒤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도 "개인간 건기식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이라며 "'위반 게시글 삭제 조치' 이외 실효성 있는 처분 조치가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존 플랫폼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시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시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시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시 영구 판매 제한 조치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타인 명의 가입 등 사실상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와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건기식 중고거래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소와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의 건기식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무분별한 개인간 건기식 중고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문제와 건기식 유통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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