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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한미약품 바이오신약 소아희귀의약품 지정

  • 천승현
  • 2020-06-30 11:50:55
  • 임상1상단계 단장증후군치료제 'LAPSGLP-2 Analog'
  • 허가심사 단축 등 혜택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은 희귀질환 단장증후군 치료제로 개발 중인 바이오신약 LAPSGLP-2 Analog(HM15912)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희귀 소아 질병 의약품(RPD, Rare Pediatric Disease Designation)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LAPSGLP-2 Analog의 개선된 체내 지속성 및 우수한 융모세포 성장 촉진 효과를 바탕으로 월 1회 투여를 목표로 개발중이다.

단장증후군은 선천성 또는 생후 외과적 절제술로 인해 전체 소장의 60% 이상이 소실됨으로써 발생하는 흡수 장애로 인해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성장과 생명 유지를 위해 총정맥영양법(영양소를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정맥이나 말초혈관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과 같은 인위적인 영양보충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현재 한미약품은 단장증후군적응증으로 LAPSGLP-2 Analog의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미국과 유럽 임상 2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LAPSGLP-2 Analog는 2019년 FDA와 유럽 EMA로부터단장증후군 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4일 LAPSGlucagon Analog(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바이오신약)이 RPD로 지정된 바 있다.

RPD는 희귀 소아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FDA의 특수 프로그램이다. RPD 지정을 받은 적응증으로 해당 후보물질의 시판허가를 받을 경우 향후 다른 제품 개발시 사용할 수 있는 Priority Review Voucher(PRV)를 받을 수 있다. PRV는 FDA의 허가 심사를 6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다. 다른 제품의 시판허가 절차시 사용하거나 회사 간 PRV를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

한미약품 측은 “RPD 연속 지정에 따라 30여개에 이르는 자사 혁신신약 파이프라인들이 희귀질환 분야에서 혁신성을 확고히 입증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자체개발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파이프라인 등으로희귀약 지정을 받은 사례가 13건에 달하는 등 이 분야에서의 혁신성을 지속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적응증 확대를 통해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유소아를 비롯한 전세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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