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인증평가 기준 이달 확정...하반기 8개 약대 선정
- 김민건
- 2020-07-03 12:00: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평원, 평가인증 기준 확정 후 시행공고 예정
- 오는 8월 중 23개 약대로부터 신청 받을 것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장춘곤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상임이사는 3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약품정책연구' 통권 15권 제1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상임이사는 "현재까지 37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시범평가와 예비평가를 가졌지만 나머지 24개 대학은 인증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약평원 평가 인증 기준을 개정·보완해 8개 내외 대학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평원은 통합6년제가 처음 시행되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약대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6년제 교육과정에 맞는 인증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선 지난 4월 7일 국회는 약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에서 인증평가를 받은 약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약대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인증평가가 의무화 됐고, 약평원은 오는 2025년 4월 8일까지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승인을 받아 약대 평가와 인증을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공고된 계획으로는 37개 약대 중 24개 약대에 평가를 위해 매년 8곳을 인증하게 된다.

이에 약평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달(7월) 중 평가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하반기 중에 평가인증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와 인증 절차는 약평원이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안을 공고하면 약대가 평가인증신청서를 제출해 평가위원 워크숍이 열린다. 그 이후 대학 일정에 따라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된다.

이보다 앞선 2015~2017년에는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충북대하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6개교가 약대 시범 기간을 통해 인증평가을를 마쳤다. 이들은 각각 2020~2022년까지 인증 기간이 유효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5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9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10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