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은 구매후 두달내 반품하라니…약사들 '분통'
- 김민건
- 2020-07-05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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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일로부터 특정 기간 내 반품해야, 안 팔리면 폐기
- 동물약 시장 구조적 한계, "유통구조상 약국 손실 커"
- 유통업체 "제조사 반품 불가 조건 출하, 우리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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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올해 1~3월 동물용구충제(옴니쿠어)를 사입했다가 최근 판매 부진으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약품 온라인몰과 유통업체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매일로부터 두 달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A약사는 "구충제 유효기간이 5년(60개월)이나 돼 재판매가 가능한데도 동물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했다"며 "백신이나 생물학적제제 같은 특수 품목도 아닌데 출하일로부터 두 달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반품 기간을 넘긴 동물약이 팔리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왔던 A약사는 동물약 취급 약국이 증가하는 반면 관련 유통 정책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보통 의약품이나 부외품 반품은 6개월인데 동물약만 왜 2개월인지 모르겠다"며 "약국은 물건이 잘 안 팔린다고 1~2개월 만에 반품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협회(이하 동약협)도 현재 동물약 반품 정책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동약협 관계자는 "동물약 반품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문 시 아예 반품 불가를 명시한 경우나 사입 후 몇 개월 이내만 반품받는 경우가 있다"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와 구충제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동물약국에서 반품을 요구해 정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약국은 판매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 온라인몰 D사는 동물약 반품 기한은 유통업체와 협의 사항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품 기간이 지났어도 유통업체를 통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약 유통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동물약은 국내 통관 절차만 수개월이 걸려 빠른 반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출하일로부터 2달이라는 조건을 정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보통 동물약 유효기간은 18~24개월로 해외 현지 공장에서 유통업체를 거쳐 약국에 도착하면 유효기간이 8개월도 안 남을 때가 있다. 도매업체는 빨리 반품을 받아야 다른 약국에 재판매가 가능하다. 유통업체와 약국 모두 손해를 줄이기 위해 2달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수의사 편에 서있기 때문에 약국 유통업체는 동물약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반품도 일절 안 된다. 제조업체가 유효기간 짧은 것을 줬다고 해도 일단 입고되면 끝이다"며 어려운 사정이라고 했다.
국내 동물약 시장 87%가 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은 13%.
실제 약국에 동물약을 유통하는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1·2차 유통업체를 통한 도도매 유통체계로 이뤄져 있는데다 산업동물용 시장 대비 그 규모가 워낙 작다. 국내 동물약 시장 규모는 약 1조1251억으로 87%가 산업용 동물약이다. 제조업체가 반려동물용 반품을 잘 받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하는 1·2차 유통업체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유통할 수 밖에 없다.
동물병원 독점 품목인 영양제나 특정 사상충약은 제조사가 약국 유통을 금지하기도 한다. 약국 요청으로 유통업체가 가져올 때는 반품 불가 조건이 달리기도 한다.
앞서 동약협 관계자는 "아직 동물약 산업 규모가 작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유통업체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유통구조 특성을 감안해도 실질적으로 약국은 동물약 반품 정책 이행이 어렵다. 제조사, 유통업체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따지면 약국 손실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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