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점자 표기·음성코드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08 13:55: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당 소속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오남용 방지가 목표다.
8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시각장애인이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등원하며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자와 수입자에게 의약품 용기·포장에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사용기간 등을 적도록하고 있다.
총리령은 제품명칭 등의 점자표기를 병행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용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쳐 극히 일부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된 점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 등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에 대해 점자나 정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