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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화상투약기 불씨…약사사회 대응은

  • 데일리팜
  • 2020-07-12 16:50:28
  •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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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호 본부장: 최근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를 일종의 ‘규제 유예’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가 강조되면서 원격의료와 함께 그간 수면 아래 있던 화상투약기가 또 다시 급부상한 것인데요. 약사사회의 강력 반발로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과 약사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약국경제팀 김지은 기자와 함께 이번 화상투약기 규제 유예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화상투약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인가요? 또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의 이번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했을 때, 일선 약국의 수요나,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인데요.

김지은 기자: 네. 한마디로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해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약사가 해당 시간에 약을 사려는 환자와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 약을 직접 선택하면 환자는 기계를 통해 약을 투약받는 방식입니다. 이전 사업 운영 방식과 이번 실증특례에 신청된 내용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화상 상담을 진행할 약사의 소속인데요. 기존 복지부는 기계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 약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실증특례에서는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로까지 범위를 넓힌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개발 업체는 실증특례로 사업을 진행할 시 최대 1000개 약국까지 설치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업체가 밝힌 기계 한대 가격이 2000천만원 상당인데다 화상 상담을 진행할 추가 약사 고용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데일리팜이 입수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그런데 김 기자. 복지부가 이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생각이고, 만약 실증특례를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김지은: 우선 복지부는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인 실증특례 방식으로 이번 화상투약기 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안건심의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에 우려하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도입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내지는 특례 규정인 만큼 폐해가 없는지 검증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심의 전 진행된 사점검토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를 추진할 경우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 안을 살펴보면 화상 상담 주체는 개설 약사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되, 1단계에서는 10개 약국에 설치로 한정하고, 2단계에서는 확대 여부를 검토한 후 3단계는 최대 1000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 지역은 적절히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사회 측 입장을 알아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광민 실장님. 화상투약기 논란, 간단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 화상투약기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12년도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슈가 있을 때 대안으로 제시된 바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 개발 업체에서 승인을 신청했을때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하게 됩니다. 업체에서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법제처에 관련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도 약사법 위반이 맞다고 해석하며 일단락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고,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서 약사법 개정안까지 내게 됩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 모두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고, 법 개정안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막히니 업체는 규제프리존법을 타고 평창올림픽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좌절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다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실증특례를 이용, 화상투약기 도입을 시도한 바 있고 당시 약사회에서 정부와 여러 정치권에 문제점을 설명해 한차례 막은 바 있습니다.

이번 비대면을 타고 올해 다시 급부상하면서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 상정돼 심의될 수 있었는데 잘 설득해서 막기는 했지만, 약사회는 아직 잘 정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인호 본부장:그렇다면 실장님. 약사회를 비롯해 약사사회가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먼저 2016년도에 국회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실효성이었습니다. 두번째는 특정 개인 사기업의 지나친 특혜라는 점이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기가 됐는데 당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당시에는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가 화상상담 약사를 개설 약사로 제한해 놓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콜센터 방식으로 바꼈다. 화상상담 전문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약사가 한대를 떠나 20~30대건 모두 상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큰 대형 시설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 실제로 자판기를 관리하는 것은 자판기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맡고 있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됐을 때 형식상으로는 개설 약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고 화상상담 약사는 개설약사와 고용 관계로 하고 있지만, 약국은 공간만 대여해 놓아주면 업체가 관리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약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의료 영리화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네. 실장님. 개발 업체 쪽에서는 오히려 화상투약기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거나 공공심야약국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사사회에 오히려 득이 될꺼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제일 처음 화상투약기가 제안됐을 때 상황처럼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대안으로서 검토가 될 수 있단 점에서 검토됐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편의점에 안전상비약 10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서 실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편의점에 나간 약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느냐. 그 제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의약품 유통 시장에 진입한 편의점 업계가 쉽게 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다. 공공심야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화상투약기를 놓음으로서 심야에 약국 문을 여는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계의 취약성이 있는 실질적인 소외계층은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호 본부장: 네 실장님.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사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추진 쪽에서는 왜 시도하지조차 못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이것이 설사 실증이 나타나서 본사업으로 간다면, 가기 위해선 약사법의 주요 핵심 조항들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자고 전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가치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끝까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정치권에 화상투약기 문제점을 설득해 막으려고 애를 써왔고, 마지막까지 도입조차 막으려고 노력할텐데 이것을 한계가 있다면 부득이하게 전략을 바꿔 회원분들이 모두 일심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알리는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도 관련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보건의료제도는 대면 원칙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을 이요해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부분은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반대할 것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네 이광민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묵은 약사사회 이슈 중 하나였던 화상투약기 논란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다시 약사사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원격의료 강행으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도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일리팜은 화상투약기 논란과 관련 한발 빠른 뉴스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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