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연기, 법 개정 사항"
- 이정환
- 2020-07-15 12:2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익 이사장, 통합당 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변
- "현행법, 상환 시점 당해연도로 엄격히 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행법상 엄격히 상환 시점이 당해연도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상환 시기를 늦춰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이 급박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환을 연기할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법상 상환 연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을 당해연도를 넘어서 해도 될지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코로나 특례 지원금, 천천히 갚는 법안 등장
2020-07-09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