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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생약제제 부작용 관리 부당"…약사 감사 청구

  • 정흥준
  • 2020-07-16 11:32:30
  •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에 문제 제기
  • 약사 "한의사 면허범위 밖의 일"...감사원, 대전사무소 배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약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생약제제를 취급하지 못 하는 한의사가 부작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식약처는 구분도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성소민 약사는 14일 관련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이를 대전사무소에 배정했다.

지난 5월 식약처는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추가 지정해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의약품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한약제제에 특화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성 약사는 식약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 관리하는 한약제제 목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성 약사는 "한의사는 생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한다. 결국 의사나 약사가 없는 한방병원에서는 생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또 식약처에 한약제제 목록을 요청하면 한약제제 구분은 직능간 업무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복지부의 직능간 업무범위 분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 생약제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에 대한 보고를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려면 당연히 한약제제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식약처에서 한약제제 목록을 센터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실체 없는 한약제제를 센터를 둬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는 세금 낭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약사는 "식약처가 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한약(생약)제제를 관리하는 것은 구분도 할 수 없는 한약제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냐, 아니면 면허범위 외 생약제제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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