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6:29:06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HT
  • 일반약
  • 규제
  • #염
  • 비급여

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개설 허용 환영"

  • 김지은
  • 2020-07-21 10:44:10
  • 성 의원 "감사원 결정, 시민 편의 우선한 합리적 판단"주장
  • 감사원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 거부 부적절" 판단

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이 감사원이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판단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원이 지하철역 내 약국 개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편의를 우선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서울시는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는 반면,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약국을 비롯한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은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간 관련법 중 건축법을 우선 적용해 ‘약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성 의원은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지하철 역사 내 시민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 측은 그는 지난해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후 일관되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감사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눈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약국 개설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에 감사하다”고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