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부수고"…재판서 드러난 약국의 마스크 고충
- 김지은
- 2020-07-22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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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마스크 제도 초기 진상 고객 관련 판결 줄줄이
- 업무방해·모욕죄 적용…벌급형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
- 재판부 "위력으로 약국 업무 방해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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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데일리팜이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 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관련 판결이 5건 이상이었다.
대부분이 제도 시행 초 마스크 수요에 비해 수량이 부족해 시민들이 약국에 줄을 서던 시기에 발생한 내용들이었다.
실제 관련 판결문 속에는 그간 약사들이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하며 겪은 고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약사가 마스크 재고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기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데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고객들은 약국 직원과 약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일부는 약국 내 기물을 발로 차거나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일부 고객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던 다른 고객들을 향해 행패를 부르고, 이를 말리는 약사나 직원에 대해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대기표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약사가 “우리 약국은 따로 대기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장시간 약국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 구매를 요구하는 환자를 제지하자 여 약사에게 인신공격적 욕설을 퍼붓고 약국 내 쓰레기통 등을 걷어차며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내용에 따라 각각 업무방해,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죄 수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한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국이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데 더해 약사, 약국 직원에 대해 모욕한 부분이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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