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제약사, 치매 환자 이용해 콜린알포 의견서 취합"
- 김민건
- 2020-07-23 09:51: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별급여 결정 이후 이의신청용 환자 동의서 작성
- "효능 검증되지 않은 약, 급여목록 퇴출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3일 '제약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달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이외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 이후 제약사 70여곳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언론에 따르면 이의신청 주된 내용은 선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러한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약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환자 의견서를 들고 환자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약은 "의견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제약사 직원 요청으로 의원과 약국에 비치되어 있었고,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업계는 자기들의 탐욕적인 이익을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적이거나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급여를 하는 부당한 조치임에도 제약사는 건강보험재정과 돈을 털기 위해 환자를 이용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정부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하는 약제는 신속히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은 "제약사 시간끌기 전략에 방관해선 안 되며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을 한해에 180만명이나 복용하게 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