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제약사, 치매 환자 이용해 콜린알포 의견서 취합"
- 김민건
- 2020-07-23 09:51: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별급여 결정 이후 이의신청용 환자 동의서 작성
- "효능 검증되지 않은 약, 급여목록 퇴출해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3일 '제약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달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이외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 이후 제약사 70여곳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언론에 따르면 이의신청 주된 내용은 선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러한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약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환자 의견서를 들고 환자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약은 "의견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제약사 직원 요청으로 의원과 약국에 비치되어 있었고,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업계는 자기들의 탐욕적인 이익을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적이거나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급여를 하는 부당한 조치임에도 제약사는 건강보험재정과 돈을 털기 위해 환자를 이용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정부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하는 약제는 신속히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은 "제약사 시간끌기 전략에 방관해선 안 되며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을 한해에 180만명이나 복용하게 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