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병원직영 의약품 도매상 금지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23 11:2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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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도매 주식가진 의사, 병원·약국 약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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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막는 게 법안 골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으면 해당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약을 팔지 못하게 정했다.
법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관계나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히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전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망을 피해 의료기관 개설자 일부가 법인 도매상 주식·지분을 50% 이하로 보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인 도매상에 자신의 의료기관과 독점 거래를 하도록 강제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타 의약품 도매상의 약 공급가능성을 차단해 유통질서를 문란히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 도매상 주식·지분을 가지면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게 하거나 반대로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법을 악용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보재정 누수를 높이며 불공정거래,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을 유발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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