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부가세, 카드 17원·현금 36원…27일 마감
- 김지은
- 2020-07-23 17:26: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월~6월 공적마스크 판매 금액 부가세 신고 대상 포함
- 대다수 약국 기존 납부금액보다 수십만원 인상 가능성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예상 금액보다는 낮아질 것"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4일 약국 전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2020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만료되는 가운데 약국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량에 따라 올해 세액이 증가된다.
우선 그간 약사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요구는 관련 법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마스크 판매 매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장당 판매가격이 1500원이고 마진은 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마스크 한장 당 부과되는 부가세는 36원 정도다. 이는 현금으로 판매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혜택으로 약국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16~17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지난해 매약 매출이 10억을 넘긴 경우는 관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현금 판매 시 장당 부가세 금액이 36원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적마스크의 경우 약국 별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이용, 제도 운영 기간 판매된 마스크 매수를 입력해 왔던 만큼,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시스템에 입력됐던 판매 매수를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마스크 개당 30~40원정도의 부가세를 더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도 일반 매약 매출에 포함해 신고하는 만큼 기존 매약의 신용카드, 현금 매출 비율 정도로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공적마스크 판매가 신고서상에 따로 기재돼 신고하는 아닌 만큼 일반약이나 다른 비품 등 과세 품목에 포함돼 신고 자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약국 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가세가 수십만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어~' 하다 물건너간 공적마스크 약국 부가세 감면
2020-07-10 11:18
-
돌아온 부가세 신고 시즌…공적마스크 장당 36원 부담
2020-07-09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4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5"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6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