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급약 97% 독점한 도매 건물내 약국이 '결정타'
- 정흥준
- 2020-07-24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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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단대 2심 판결문...약사법 문언적 의미보다 취지 고려
- "현재 병원시설‧부지 아니더라도 시공간적 담합가능성 살펴야"
- 문전약국 보조참가인 인정..."경제적관계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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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대전고법은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보다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개설시도 약사인 원고 측은 U도매상이 수년전 건물을 매도했고 병원의 진료시설이 입주돼있지 않으며, 병원과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돼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법은 현재 병원시설 부지가 아니더라고 시공간적 담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돼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언적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을 현재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과거에 분할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더라도 시공간적으로 담합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건 건물(구 복지관) 내에 병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병원이 참여기관인 ‘웰니스 스파 피부연구센터’, 지상 3층에는 병원간호사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분 당시에는 병원사무실도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점포와 병원 사이의 업무적‧기능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원고 측은 녹색철제펜스 등으로 병원과 건물 사이를 막았다며 분리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병원과 건물을 확정적으로 구분하는 표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건물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철제펜스 일부에 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은 2016년 이후로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97%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법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이같은 건물 소유자가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사건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 역시 병원과 담합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문전약국 4곳의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고법은 약사법 약국개설등록장소 제한제도는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한 약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분업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법을 고려했을 때 약사들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적‧경제적‧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소송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 조제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문전약사들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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