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약국에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업체 벌금 1천만원
- 김지은
- 2020-07-26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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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만장 이상 판매하고도 식약처 미신고
- 법원 "세계적 바이러스가 생명 위협하는 시점,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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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기기 등 판매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난 2월 22일 경 창고에 보관하던 KF94 마스크 1만장을 서울의 한 약국 약사에게 1540만원에 따로 판매하고도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지 않았다.
범죄 일지 상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약국에 3회에 걸쳐 각각 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방역용 마스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최대로 달릴 시점에 법을 어기고 특정 약국에 마스크를 장당 1540원에 3만장 이상 판매한 셈이다.
이 같은 혐의는 수시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과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 측은 신고 의무를 숙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무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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