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약 '파리닥', 급여지연 끝에 시장 포기
- 이정환
- 2020-07-27 16:38:5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7일 3개 품목 허가취소 공지
- RSA 급여트랙 실패 등 영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허가된 다발골수종 약제가 많은 시장 상황에서 위험분담제(RSA) 등 급여등재 트랙으로 급여 장벽을 뚫지 못한 점 등이 허가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파리닥캡슐 10·15·20mg' 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경구용 캡슐제인 파리닥은 지난 2017년 2월 6일자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됐다.
파리닥은 이전에 보르테조밉과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쓰인다.
시판허가 당시 파리닥은 후성적 활성으로 다발골수종 환자 세포기능을 화복하는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저해제'로는 첫 번째로 허가된 신약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이 약은 허가 후 3년여 간 건강보험 급여등재되지 않아 정식 투약이 되지 않았고, 끝내 허가취소가 결정됐다.

이 중 레블리미드, 포말리스트, 키프롤리스, 다잘렉스는 위험분담제(RSA)로 급여적용중이다.
엠플리시티, 파리닥, 닌라로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인데 파리닥은 허가취소로 국내 다발골수종 의약품 허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됐다.
현재 RSA 급여는 기존 약제와 비교해 대체제로 인정되는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선발약제의 급여 독점권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파리닥 역시 대체제로서 RSA 등 급여권역에 안착하지 못해 제대로 된 환자 투약과 시장출시가 어려워진 게 허가취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신약 35개 품목 신규 시판허가...누적수치 761개
2018-03-28 06:23
-
벨케이드 실패환자 투여, 다발골수종 신약 국내 상륙
2017-02-0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