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처방·조제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곳곳 혼란
- 강혜경
- 2025-05-08 17:3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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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상 취급 기피…유기 7개월 남은 약 유통
- 이달부터 정부 물량 종료
- 질병청 "현장 민원 등 화이자에 문의…개선 방향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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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 공급되던 무상공급분이 물량소진으로 인해 전면 종료된 것인데, 약국가에서는 재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팍스로비드 유통이 가능한 도매상이 제한적이고 대부분 도매상이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 주문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 일부 유통 중인 제품 유효기간 역시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원활한 공급이 사실상 불가하고, 약국과 도매업체 모두 취급을 꺼려하다 보니 필수 투약자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투약이 불가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국과 도매업체가 취급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사입가격이 94만1940원으로 높다 보니 약국에서도 적정 재고수량을 관리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재고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도매업체들 또한 명확한 반품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자칫 반품 불가시 약국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다 보니 사입 자체가 용이치 않다"고 말했다.
B약사는 "우선은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 현재 유통되는 물량의 경우에도 유효기한이 12월까지로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품목들"이라면서 "확진환자를 대비해 약국이 재고를 갖춰두기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정부 무상공급물량이 종료된 이후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재유행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도매상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6%로 마진율이 조정됐지만 당초 4%에 불과해 유통업체는 판매 할수록 손해 폭이 커진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관련해 질병관리청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질병청은 화이자에 대해 '팍스로비드 공급을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사유와 개선계획', '반품 조건 등 공급사 차원의 명확한 정책 수립', '유효기간 임박 제품 위주 납품 사유 및 유효기한이 충분한 제품 공급 요청'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화이자에 문의중이며,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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